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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광고대행사 신입 마케터, 브랜드 마케터
그리고 광고대행사에 마케팅을 맡기고 있는 대표님들은 꼭 확인하세요.



마케팅 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햐 하는 광고 규정사항들이 있습니다.
하지만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교육 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요.

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광고를 하면
광고 시정이나 소명 요청을 받아 광고를 전부 내려야합니다.

오늘은 특히 주의 해야할 2가지 업종의 규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




① 의료 광고 심의


병원 광고 · 마케팅은 다른 업종보다 규제가 엄격하고
심의를 받지 않으면 네이버, 카카오에 광고를 게제할 수 없습니다.



광고를 게제하기 위해서는
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신청하고 승인을 꼭 받아야하는데요.

승인되지 않은 광고를 집행하거나 거짓 및 과장 광고를 할 경우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

심하면 광고를 한 의료기관은 1~2개월 업무정지까지 받게 됩니다.



● 의료 광고 심의 면제 항목

의료기관의 명칭
소재지
전화번호
의료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진료과목
전문의 자격 유무 /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등



의료 광고 마케팅을 맡았다면 심의 면제 항목부터
광고 관련 법규를 반드시 미리 숙지하고 운영하세요.



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관련법규 확인하기 >

대한의사협회

대한의사협회

www.admedical.org




② 변호사 광고 규정


요즘 홈페이지, 블로그, 인스타 뿐만아니라
유튜브까지 영역을 넓혀 홍보하는 법률사무소도 많아졌습니다.

이런 점을 보면 법률 업계도 홍보, 마케팅, 광고가
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




2021년 변호사 광고 규정은
업계의 환경과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해 개정되었는데요.

이를 위반하면 징계뿐만 아니라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야합니다.

개정된 광고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진행하세요.



🚨 변호사 광고 규정 알아보기 >

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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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koreanbar.or.kr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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